거래처에서 발행한 종사업장 번호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번호와 다르더라도, 해당 종사업장 번호가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번호라면 일반적으로 다시 발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사업장 번호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시 각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로, 홈택스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1'로 발행했으나 실제 사업자등록증상 번호가 '0001'이라면, 이는 표기 방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번호가 실제 사업장의 종사업장 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잘못된 종사업장 번호로 발행했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번호로 인해 세금계산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거래처에 정확한 종사업장 번호를 확인하고 재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종사업장 번호 누락이나 오류 자체만으로는 가산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