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에 개업했어도 8천만원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월할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1. 22.
직전 연도에 개업하신 경우에도 8천만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환산하여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9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12개월을 곱한 후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월수)으로 나누어 연간 환산 공급대가를 계산합니다. 이 환산된 금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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