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급여가 포함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소급 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소급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급 인상된 급여를 지급할 때는 해당 소급 급여의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 귀속분에 대한 소급분이라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며, 당해 연도 귀속분이라면 월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재계산합니다. 이렇게 재계산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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