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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관련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주로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각종 세액공제는 매입세액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세대급금' 계정에서 차감하거나, 직접적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은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할 세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납부액이 10만원이고 전자신고세액공제로 1만원을 공제받는다면, 실제 납부액은 9만원이 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한 후, 최종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1.3% 등)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잔액을 줄이거나, 직접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회계처리 시에는 이러한 공제액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 등의 계정을 사용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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