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주로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각종 세액공제는 매입세액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세대급금' 계정에서 차감하거나, 직접적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은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러한 세액공제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잔액을 줄이거나, 직접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회계처리 시에는 이러한 공제액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 등의 계정을 사용하여 기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