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고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가 고지보다 유리한가요?
2026. 1. 2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추계액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 올해 상반기(1월~6월)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다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고지된 금액보다 적거나,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으로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할 때 추계액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상반기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액을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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