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금 3억 이상일 때 1세대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6. 1. 22.

    장기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1. 과세 대상 보증금 확인: 총 임대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합니다.
    2. 적수 계산: 위에서 계산된 금액에 해당 보증금을 보유한 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적수를 계산합니다.
    3. 간주임대료 산출: 계산된 적수에 60%를 곱하고, 연간 정기예금이자율(2024년 귀속 기준 3.5%)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합니다. (윤년의 경우 1/366, 평년의 경우 1/365 적용)
      • 계산식: (보증금 합계액 - 3억원) × 60% × (임대일수 / 365 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4. 차감 항목: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은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 및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주택 수 계산은 부부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 간주임대료는 필요경비 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소득세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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