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6. 1. 22.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장애인증명서 대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사항으로, 관련 서류 제출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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