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IRP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2026. 1. 22.

    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이전에 공제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되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기간 전에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일반적으로 16.5%)가 부과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절세한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것이므로, 해지 시점의 총급여액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율 과세(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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