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법인카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026. 1. 22.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상품권의 성격: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일 뿐, 그 자체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증빙: 상품권 구매 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지만, 이는 상품권 구매에 대한 증빙일 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상품권 사용 시점: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시점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이 아닌 사용하는 시점에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상품권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잘못 처리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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