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22.

    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이러한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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