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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부모님이 캐디나 설계사 등 특수노동자인 경우, 자녀가 직장인일 때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60세 이상 부모님이 캐디나 설계사 등 특수직종에 종사하시더라도, 해당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직장인 자녀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금액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특수직종에 종사하시더라도, 해당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부모님은 한 명의 납세자에게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이 이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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