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부모님이 캐디나 설계사 등 특수직종에 종사하시더라도, 해당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직장인 자녀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배우자가 10월에 중도입사했을 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시 생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간이과세자도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