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다른 요건(나이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