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2026. 1. 22.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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