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신청 거래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2025년 하반기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농업용 무인항공기 및 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농산물 건조기, 선별기, 정선기 등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방식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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