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다면, 그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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