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무용학원 교육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22.

    성인 무용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 본인에 한하여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용학원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교습받는 경우에 한해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인이나 초·중·고등학생이 지출하는 학원비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무용학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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