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존속 부양가족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3.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4.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가 동일한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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