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개업한 신규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건당 200원이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