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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전에 명예퇴직한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이 비과세 대상이었고, 2004년 7월부터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의 유족연금도 비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22.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2000년 이전에 명예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비과세로 받으셨고, 이후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이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나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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