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부모님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도,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부모님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타 소득 포함: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나이 및 동거 요건: 소득 요건 외에도 부모님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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