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배우자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위한 사업소득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개인사업자 대표가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한 사업소득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위 사업소득 기준 외에도,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외 다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