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가 설립한 다른 법인에게 법인 차량을 이전할 때 차량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법인이 사내이사가 설립한 다른 법인에게 법인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차량 가액 산정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더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차액은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량 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나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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