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2026. 1. 22.

    일반 직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사택 요건:

    1.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단, 임대차 기간 중 종업원의 전근, 퇴직, 이사 등으로 인해 해당 주택이 공실이 될 경우, 다른 종업원이 입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유지됩니다.
      •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이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택 제공 자체의 이익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수도, 가스, 전기, 냉난방, 전화 등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택 제공 대상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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