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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10월에 중도입사했을 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배우자가 10월에 중도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소득금액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즉,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입사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특별공제 및 소득공제: 배우자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여부는 각 항목별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세액공제: 해당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중도 입사자는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의 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당해 연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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