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초과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1.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따라서 20세 초과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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