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소형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관련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주택의 기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소형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형주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혜택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 의무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