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가세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 금액 차이 발생 원인

    2026. 1. 22.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비율 변동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만,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 예정신고 기간(예: 7월~9월) 동안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됩니다. 이 비율은 예정신고 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확정신고 시 정산: 확정신고 기간(예: 7월~12월)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과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과세기간 전체의 최종 공급가액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 최종 비율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예정신고 시 안분했던 금액과 차이를 조정(정산)하게 됩니다.

    3. 비율 변동: 예정신고 기간 이후 확정신고 기간까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예정신고 시의 안분계산 금액과 확정신고 시의 정산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 기간에는 면세 매출 비중이 높았으나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면,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늘어나게 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의 안분계산은 잠정적인 계산이며,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정확한 공제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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