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에서 매출을 과소 인식하면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에서 매출을 과소 인식할 경우,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에서 국고보조금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세무상 문제점:

    1.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게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 만약 DDP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구매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 한다면, 이는 부당한 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구매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는 실제 거래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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