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 1억 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기준인 25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공제 대상 금액:
연간 공제 한도:
추가 공제 한도:
따라서 총급여액 1억 원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250만 원이며, 추가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각 한도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