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를 신청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발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퇴사 후에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퇴사 전 지출분만 인정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중 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