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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기타 항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6. 1. 2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그 밖의 신용카드 등' 항목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매입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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