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그 밖의 신용카드 등' 항목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매입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금융사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을 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시 납부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확정기간 때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