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금융사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을 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2.

    동일한 금융사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을 대환대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환대출 시 대출기관 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이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했을 것.
    3. 차입 요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것.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 전 차입일 기준)

    공제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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