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추계신고 시 납부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확정기간 때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2026. 1. 2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시 납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며,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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