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업체만 변경되었을 경우 연차휴가가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1. 새로운 위탁업체와 기존 근로자 간의 고용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2. 실질적인 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3. 위탁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

    이러한 경우, 새로운 위탁업체는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가 거부될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회사의 관행, 근로 조건의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 승계가 거부되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같은 회사 내에서 법인만 변경되었을 경우 연차휴가는 승계되나요?
    연차휴가 계산 시 근속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