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됩니다. 다만,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안전 전담 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비율은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건축공사의 경우 대상액 5억원 미만 시 3.11%,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 2.28%에 기초액 4,325,000원이 더해집니다. 특수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포함)의 경우에도 별도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