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거래처로부터 반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받은 반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세무상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해 반품이나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납부세액 가산: 매입자 입장에서는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반품이 발생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당초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입증 서류 구비: 계약 해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폐업일 이전 거래분: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직권폐업: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라도,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 계속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폐업 사실을 모르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