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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거래처가 달라져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는 방법 알려줘

    2026. 1. 22.

    홈택스에서 거래처 변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이동

    •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 '세금신고' 하위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2. 수정신고 대상 선택

    • '수정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조회합니다.
    • 수정하려는 과세기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수정 내용 입력

    •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면, 거래처 변경으로 인한 수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매출처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매출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새로운 매출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매입처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수정 또는 추가합니다.
    •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수정신고서 제출 및 납부

    • 모든 수정 사항을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감면율 적용)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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