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거래처 변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이동
2. 수정신고 대상 선택
3. 수정 내용 입력
4. 수정신고서 제출 및 납부
참고사항:
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 장비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금 미납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때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가 배우자 명의 주택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