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배우자 명의 주택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세대주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관련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연말정산 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동일인일 것: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공제받으려는 주택의 소유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주택 명의는 배우자이고 차입금 명의는 남편이므로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동일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남편은 배우자 명의 주택과 관련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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