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 공제 대상자와 장애인 공제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상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별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 경로우대자 공제 대상이 되는 동시에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여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공제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