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 보험료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2.

    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인과 대표이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 가지 보험료를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추가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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