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공사액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진행 기준 회계처리 시에는 투입된 공사비용이 모두 당해 연도의 공사원가로 처리되므로, '미완성공사'라는 재고자산이 별도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완성 공사액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반면, 공사 완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투입된 공사비용은 '미완성공사'라는 재고자산으로 계상됩니다. 이때, 기성금 수령액은 선수금(부채)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사 완료 시점에 총 공사수입과 총 공사원가를 한꺼번에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 중소 건설회사가 당기순이익을 높이기 위해 기성금 청구액을 모두 공사수입으로 인식하고 투입된 공사비의 일부만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