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항목: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정부지원금 제외)
    2. 급식비
    3. 방과 후 과정 수업료
    4. 특별활동비 (재료비 제외)

    공제 제외 항목:

    • 입소료
    • 현장학습비
    • 차량운행비
    • 행사비 (앨범 구입비 등)

    공제 한도 및 비율: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어린이집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고유번호증 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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