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마사지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사지 비용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 운영과 관련이 있거나 직원 복지 증진 목적임이 명확히 입증될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전 직원 대상: 특정 직원만이 아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의 일환이어야 합니다. 특정 직급이나 부서에 한정하여 제공될 경우, 이는 급여로 간주되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사업 관련성 및 목적: 마사지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직원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치료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비용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지출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4. 내부 규정: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이나 인사 규정에 체력단련비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출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가 안마 용역을 제공하는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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