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서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1. 22.

    네, 맞습니다. 아파트 사서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즉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및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사서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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