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체에서 2월까지 근무 후 3월 1일 부로 재입사 처리 시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같은 업체에서 2월까지 근무 후 3월 1일부로 재입사 처리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2월까지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현재 근무지(3월 1일 이후 재입사한 기간)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연말정산 방법:

    1. 재입사한 회사에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재입사한 회사에 2월까지 근무했던 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해당 회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합산 연말정산 미진행 시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기재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누락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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