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체에서 2월까지 근무 후 3월 1일 부로 재입사 처리 시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같은 업체에서 2월까지 근무 후 3월 1일부로 재입사 처리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2월까지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현재 근무지(3월 1일 이후 재입사한 기간)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연말정산 방법:
- 재입사한 회사에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재입사한 회사에 2월까지 근무했던 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해당 회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합산 연말정산 미진행 시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기재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누락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일 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으로 전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이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