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인 20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군 복무 중인 만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요건이며,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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