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취득세 신고 시 조경공사 비용이 포함되나요?

    2026. 1. 22.

    신축 시 조경공사 비용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경공사가 건축물과 분리될 수 없거나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또는 조경공사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으며 건물의 종물로 볼 수 있는 조경 시설
    • 건축물의 신축 시 함께 설치되거나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조경 시설 (예: 옥상 조경, 인공지반 조경)

    2.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 조경 공사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 토지 지목변경 공사비와 조경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되는 경우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 골프장 조성 시 미등기 수목 또는 임목의 구입 및 식재 비용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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