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22.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2. 공제 요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 90만원(3,000만원 * 3%)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공제율: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20% 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공제 한도: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라도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총급여액의 3% 기준이 낮아져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출액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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