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22.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주요 내용: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 공제 요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 90만원(3,000만원 * 3%)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율: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20% 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라도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총급여액의 3% 기준이 낮아져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출액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