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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연간 소득 100만원 이상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연간 소득 1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퇴직 또는 자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자 및 배당 소득: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은 금액에 따라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소득: 프리랜서 활동, 소규모 사업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됩니다.
    3. 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수령액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합산되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5. 퇴직 소득: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금액이 클 경우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6. 양도 소득: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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