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연간 소득 1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퇴직 또는 자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