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25년 미납분 9월~12월을 26년에 납부했을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납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2026년에 납부하신 경우 해당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 중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납부하신 금액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였던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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